공지사항

윤리경영규정 (2022.5.19 개정)

작성일 2022.06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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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리 경 영 규 정


[시행 2022. 05. 23.] [2022. 05. 19., 개정]


   


제 1 장  총  칙


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주식회사 유니크(이하 ‘회사’ 또는 ‘당사’라 한다.)의 올바른 윤리관을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써 고객, 협력업체, 경쟁사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립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
제2조(적용범위)본 규정은 전 임직원 및 협력업체, 사내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, 협력업체에는 당사와 각종 거래를 갖는 개인, 법인, 에이전트, 중개인, 합작회사를 포함한다. 다만,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의한다.


제3조(용어의 정의)① “윤리경영”이라 함은 회사가 경영활동과정에서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,윤리적,도덕적 관점에서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.

② “이해 관계자”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③ “내부고발제도”라 함은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리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제보하기 위해 설치된 제도를 말한다.

④ “인사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.)”는 「취업규칙」 제4장제15조제1항에 따른 본 규정의 원활한 추진에 관하여 심의,의결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.


제 2 장  행동규범


제4조(직무수행 자세)회사 임직원은 각 개인의 행위가 회사의 명예와 부합됨을 인식하고,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전한 기업문화 구현 및 회사의 대내외적 공신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한다.


제5조(투명경영 및 반부패)① 회사 임직원은 제반 업무 처리에 있어 청렴성을 준수한다.

② 회사 임직원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, 공갈, 횡령, 알선, 청탁 등을 하지 않으며, 약점이나 흠결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서는 아니 된다.


제6조(이해상충 방지)① 회사 임직원은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한다.

② 회사 임직원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기타 수단을 약속,제안,허가,제공해서는 아니 된다. 이는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, 제3자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약속받는 행위를 포함한다.


제7조(불공정 거래 방지)① 회사는 대한민국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한다.

② 회사는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,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③ 회사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, 공급량, 거래지역,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④ 회사 임직원은 경쟁업체, 협력업체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, 회사 또는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

제8조(위조부품 방지)① 회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, 사용하지 않으며,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.

② 회사는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확인한다.

③ 회사는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,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.


제9조(수출제한 준수)① 회사는 수출제한과 관련한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한다.

② 회사는 수출제한, 경제 제재에 해당하는 국가, 지역, 개인과 거래하지 않는다.

③ 회사는 수출제한, 경제 제재 관련 법률 및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한다.


제10조(정보보호)① 회사 임직원은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유출하지 않으며,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 및 승인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회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, 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한다.

③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,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서 일탈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,이용한다.


제11조(책임있는 자재 구매)회사는 현재 불법 채굴 및 유통되는 주석, 탄탈륨, 텅스텐, 금등의 분쟁광물과 코발트 등의 주요 책임광물을 관리하며, 협력사에게도 광물 구매 정책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
제12조(윤리서약)회사 임직원 및 협력사 대표자는 본 규정의 실천을 위해 서약서(별지 1)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

제 3 장  위반시의 조치



제13조(내부고발제도의 운영) 감사주무부서는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리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제보하고 처리하기 위해 내부고발제도을 설치하고 운영한다.


제14조(비윤리 행위 신고) 회사 임직원 및 협력사는 본 규정 위반사항을 인지한 때 또는 제3자로부터 위반사항을 접수 한때는 내부고발제도를 통하여 감사주무부서에 제보한다.


제15조(신고자 보호) ① 감사주무부서는 신고자에 대한 신상 및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어떠한 인사상 또는 거래 관계상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감사주무부서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비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.


제16조(검토 및 접수)감사주무부서는 접수된 신고사항이 징계 기준(별표 1)에 준한 징계 대상여부를 검토한다. 만약 접수사항이 징계대상이 아닌 경우는 반려 처리하고, 징계 대상인 경우 인사주무부서로 이관하며, 인사주무부서는 위원회에 회부한다.


제17조(위원회 소집 및 운영)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에 대해서는 「취업규칙」 제4장제17조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.


제18조(심의 대상자 출석 및 진술) ① 심의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질의에 응하여야 하며, 본인의 심의 사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다.

② 심의 대상자가 개인 사정 및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출석이 어려울 경우, 서면 진술로 대신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 참석을 통보 받은 심의 대상자가 불참하는 경우에는 궐석으로 심의한다.


제19조(이의제기)① 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 대상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 대상자의 이의제기 또는 사무착오가 발생 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재심일정을 공지(D-7일 전)하고 위원회를 재 개최한다.


제20조(집행)간사는 최종 결정된 위원회 결과를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한다.



제 4 장  대응절차


제21조(회사 임직원의 대응)① 금전 및 현금화 가능한 물품을 받지 않는다.

② 불가피한 상황으로 현금을 받았을 경우,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금액을 즉시 반환하고 내부고발제도를 이용하여 회사의 감사주무부서로 제보한다.

③ 상품권, 선물, 유가증권 등 현금에 상응하는 물품 및 통념상 상식을 벗어난 물품은 수령하지 않는다. 다만, 예외적으로 수혜자가 이해당사자가 아닐 경우의 물품수령과 사회 관습상 허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회사의 감사주무부서로 제보한다.

④ 상기 제3항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불가피하게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회사의 감사주무부서로 제보한다.


제22조(협력사의 대응) 협력사는 회사 임직원으로부터 본 규정을 위배하는 사실을 포착하였을 경우, 즉시 회사의 감사주무부서로 제보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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