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

작성일 2022.12.14
첨부파일

 

 

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






 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2조에 의거하여 제 4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

- 기준일 : 2022월 12월 31일


 ※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습니다.





2022 년 12 월 14 일


경남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 179번길 90

주식회사 유니크

대표이사 안정구



명의개서대리인

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대표이사 이재근


 

이전글 윤리경영규정 (2022.5.19 개정)
다음글 현금, 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(기준일) 결정

목록

대표전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