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현금, 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(기준일) 결정

작성일 2022.12.14
첨부파일

 

 

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 폐쇄(기준일) 결정


 

 

 상법 제 350조 및 당사 정관 제 49조에 의거하여 제 47기 이익배당(현금 및현물배당)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한 기준일을 결정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
 

 

- 기준일 : 2022월 12월 31일

 

 

 ※현금배당을 실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며, 주주총회를 통해 이익(현금)배당을 하게 될 경우 배당받을 주주의 기준일을 설정하는 공시임에 유의 바랍니다.




2022 년 12 월 14 일


경남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 179번길 90

주식회사 유니크

대표이사 안정구



명의개서대리인

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대표이사 이재근

 

이전글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
다음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 (21년 개정본)

목록

대표전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