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| 2022.12.14 | 첨부파일 | |
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2조에 의거하여 제 4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- 기준일 : 2022월 12월 31일
※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습니다.
2022 년 12 월 14 일
경남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 179번길 90 주식회사 유니크 대표이사 안정구
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대표이사 이재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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