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| 2022.12.14 | 첨부파일 | |
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(기준일) 결정
상법 제 350조 및 당사 정관 제 49조에 의거하여 제 47기 이익배당(현금 및현물배당)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한 기준일을 결정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- 기준일 : 2022월 12월 31일
※현금배당을 실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며, 주주총회를 통해 이익(현금)배당을 하게 될 경우 배당받을 주주의 기준일을 설정하는 공시임에 유의 바랍니다.
2022 년 12 월 14 일
경남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 179번길 90 주식회사 유니크 대표이사 안정구
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대표이사 이재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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